<!-BY_DAUM->

 

 

 

 

 

 

 

 

 

 

 

 

 

59 ml--4000원

 

170ml--9000

 

473ml--20000

 

946ml--33000

 

3785ml--99000-->10py~12py 가능

 

 

 

우드맥스 김종렬.

출처 : 목조주택 시공자 모임
글쓴이 : 김종렬 017-293-9699 원글보기
메모 :

<!-BY_DAUM->

 

건축용 판유리의 기본 상식 

제조방법 : 물위에 기름이 뜨는 것처럼 주석(tin)조 위에 유리물을 흘러보내 만든다. (float glass)

화학적 성질 : 고체도 아닌것이 액체도 아니다. 고체라면 딱딱해야 하나 쉽게 부서지고 액체라기에는 딱딱하다

비중: 2.5g/cm3 즉 물에 비해 2.5배 무겁다는 말이다. 무게를 확인할때 6mm 유리 2m x 2m 는 6x2x2x2.5=60이라면

           60kg 을 뜻한다.

 

판유리의 종류

 1. 투명유리 : 3, 4, 5, 6, 8, 10, 12, 15, 19mm가 있다 4mm : 온실용 / 12mm 도아용 / 19mm 선박창용

2. 칼라유리 : 그린, 블루, 브론즈가 대표적이다.  블루색은 시원해보이나 겨울에 춥게보이고 식물이 살기에는 투과율이 좋지않다. 그럼 사람에게도..  브론즈는 우울하게 만드는 색.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유리가 적당히 햇빛을 차단해주는 그린이 대부분인 듯.

3. 무늬유리 : 유리물이 굳기전에 롤러로 무늬를 찍어줌. 이제는 별로 사용 안함

4. 망입유리 : 유리속에 망, 또는 선이 들어가 있음. 일본 건축물에 방화창은 꼭 망입유리를 써야함.

 

판유리의 가공품

1. 접합유리 : 유리와 유리사이에 pvb필름(0.36mm, 0.72mm, 1.52mm), 또는 uv합성수지가 들어가서 접합한 유리

                          top light등에는 꼭 접합유리를 사용해야 안전함.

2. 강화유리 : 일반판유리를 녹는 지점까지 가열한후 급냉을 식혀주면 표면에 압축응력이 생겨 강해지는 유리로 일반판유리의

                  5배정도의 강도가 발생 (반강화유리(배강도유리): 급냉이 아니라 서서히 식혀주면 됨 강도는 2~3배 정도)

                  강화유리는 깨지는것이 조각조각나고 반강화유리는 일반유리와 같이 크게 파형이 생기는데 2층이상인 경우 무조건

                  반강화를 사용해야 함. 쏟아져 내려 강화유리는 안전에 문제가 됨

3. 복층유리 : 유리 와 유리사이에 간봉이라는 간격을 줄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 공기층을 형성시켜 단열을 높인 제품임. 간봉에는

                  시리카겔(물먹는 하마와 같은 물질로 수분을 흡수시킴)을 넣어 건조공기층을 형성시킴. 복층유리가 진공상태라고 하

                  는 것은 다 거짓말임. 건조공기 상태가 맞음. 물론 요즘 진공유리도 나오지만 가격은 상상을 초월함.

4. 반사유리 : 일반 판유리에 코팅한것. 태양열선을 차단하여 냉방부하(냉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여줄 수 있다

5. 로이유리 : 코팅한 제품으로 반사유리와 같으나 실내열을 차단하여 실내 냉,난방부하에 좋다. 그래서 로이유리는 실내쪽에 사용

                       해야 한다.

 

판유리 상식

1. 유리는 깨질 수 있는 제품이다. 유리의 응력은 풀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스스로 품는다. 지속적으로 충격을 주면 어느 순간 손만

   건드려도 깨지는 것이 그 때문이다. 애들이 "난 건들기만 했는데 깨졌어"라는 말은 거짓말아님. 혼내지 말것.

2. 강화유리는 강도가 쎄지만 스스로 자파할 위험을 안고 있다. 확률이 20,000장중에 한장이라지만 첫번째 장이 깨질 수도 있

    는 것이다. 그래서 고층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꼭 사용해야할시 안전필름을 붙이는것이 좋다. 자파인 경우 깨진 부위가 고

   양이눈처럼 깨져서 자세히 안보면 돌을 맞은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깨지면 와르르 쏫아지기 때문에 필름을 붙이지 않고는 확

   인 불 가능.    약점은 가장자리에서 두께의 1/6만큼만 깨면 전체가 완전 박살난다. 테두리를 조심해야 함.

3. 열깨짐현상은 한 판에서 부분적으로 응달이 졌을때 나오는데 일직선으로 6mm정도가 금이가고 그이후에 불규칙적으로 둘, 셋

   으로 금이간다.

4. 결로는 복층유리(로이유리를 사용하면 더좋고) 사용시 거의 생기지 않아야 하지만 생기는 이유는 상대습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 가습기등으로 습도를 높여놓고 환기도 안시키고 난방만 계속하면 100% 발생한다. 이것은 자연

   현상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다.

5. 비닐창호에서 차음 및 단열에 영향을 끼지는 것은 비닐창호의 두께, 형상, 유리의 공기층, 아르곤 가스등의 주입여부인데 가장

   좋은 것은 이중창을 사용하면 모든것이 해결된다. 목조주택에서 벽의 두께 및 미국식창호에 비해 날개가 없는 시공의 번거로움

   은 있겠으나 잘 연구하였으면 함.  이중창을 사용하면 단열, 차음이 더 좋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길.....

출처 : 목조주택 시공자 모임
글쓴이 : 써커스매직유랑단 원글보기
메모 :

<!-BY_DAUM-><!-BY_DAUM->

스퀘어미터를 평수로.....
//

 요즈음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한 것이 집을 얻을 때  넓이를 스퀘어미터/제곱미터(M2)로 표시하는데 우리 머리 속은 이를 평()수로 계산한답시고  바쁘게 움직이곤 한다. 
 예를 들어 122M2몇 평일까?
 1평은 3.3M2(정확히는 3.3058M2)를 적용하여 낑낑거리고 머리를 굴리고 나면  36평 쯤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실은 쉬운 계산법이 있다.
 
 스퀘어미터(M2)로 표시된 숫자의 끝자리 수를 잘라 버리고, 그냥 3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 122㎡라면, 끝의 2를 잘라낸 12 3을 곱해 36坪이다.    191㎡는, 끝의 1을 잘라낸 후 19 x 3 = 57 (),
    270

㎡는, 끝의 0을 잘라낸 후 27 x 3 = 81坪 하는 식이다. 
    178㎡처럼 끝자리가 5 이상이면 반올림하고 나서 잘라내면 더 정확함.    , 끝의 8을 반올림한 후18 x 3 = 54坪 하면 된다.
 
 앞으로는 이렇게 쉽게 계산해서 머리를 덜 굴려도 될 것이다.
출처 : 윤용기 시인의 그리움이 있는 산책
글쓴이 : 윤용기 원글보기
메모 :

<!-BY_DAUM->

  • 미국에서의 스타코 시공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 반갑습니다. 미국주택 카페주인 입니다. 제 생각에 큰 차이는 없을듯 하나, 한국의 현 주소를 제가 모르는 바가 있어 미국 스타코 시공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타코 장점은? 미국에서는 요즘 스타코 마감이 대세입니다. 별다른 관리없이 수명이 긴점, 내화성, 어떤 기후조건에도 잘 견디는 내구성 그리고 현대 디자인 감각에 잘 어울리는 세련된 장식성이 큰 장점입니다. 시공시 주의점? 가장 주의할 점은 물로 인한 피해입니다. 스타코만 잘 시공 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붕,플레싱,창문,문 등을 통한 물 침투방지 시공이 함께 필요합니다. 물에 의한 피해는 구조재 즉, 목재의 부폐 뿐만이 아니라 공팡이균과 같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만들어 거주자의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초기 발생하...더보기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Soon(aga****)님 원글보기
메모 :

<!-BY_DAUM->

 

목조주택은 태풍과 지진에 약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목조주택을 약한 주택이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재는 탄력성이 있는 재료로써 외부의 하중이나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진동에 대한 저항력은 매우 우수합니다.

1995년 고베지진에서도 다른 주택구조보다도 미국식경골목구조 주택의 피해상황이 현저히 적게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목조주택이 주택시장에서 대략 60%정도를 차지합니다.

전통일본식기둥보 방식의 목조주택이 대부분이며 미국식 경골목조주택은 겨우 5%정도 였습니다.

그러나, 1995년 고베지진후의 신축주택에서 미국식 경골목조주택의 안정성이 높이 평가되면서 5%의 비율이 20%까지 급등하였습니다.

 

 

 

 

아래사진은 지진으로 지반이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일체화된 미국식경골목구조주택은 전혀 손상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아래는 SBS아침뉴스에서 방송된 자료입니다. ^^

SBS 아침뉴스 7층 목구조 시험체 내진시험  

1994년 1월17일 미국 LA에서 일어났던 7.5강도 지진을 그대로 재현한 실험입니다.
7.5의 강진에서 40초동안 7층 목구조물이 무너지지 않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원화님께 자문을 구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태풍과 미국의 토네이도와는 차원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기후 특성상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은 반면에 굴곡이 많은 산지형태가 많습니다.따라서 토네이도(회오리바람)나 사이클론(돌풍)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과 같이 넓은 지역(평야)에서 쉽게 발생하는 토네이도나 사이클론은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큰 위력으로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토네이도나 사이클론을 정면으로 만나게 되면 목조주택이나 콘크리트주택이나
피해의 상황은 마찬가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토네이도 피해현장 복구를 할때 언제나 신축주택은 또다시 목조주택으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
 
또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대개 옆에서 물체를 미는 횡하중(수평하중)
형태로 작용을 하는데 목조주택은 전단벽(Shear Wall)구조이므로 횡하중에 대한
내력은 다른 건축물에 비해 우수한 편이므로 잘 견디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조주택은 우리나라에 1990년대 초반부터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8천~1만세대의 신축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여름태풍에 목조주택이 날라갔다는 보고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
목조주택은 안전합니다. 미국의 주택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처 : 타이거의 목조주택 자재여행
글쓴이 : 운영자(KJ)™ 원글보기
메모 :

쉽게 이동 할 수 있으며 간단 한 조작으로 빠르게 작업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선이라 장소에 구애 받지도 안고 좋은 것 같아서 올려 봅니다.

 

 

 

출처 : 나무집 공작소(소백목구조연구소)
글쓴이 : sday 원글보기
메모 :

건설 산업기본법에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는 시공자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주거용 200평(660㎡), 비주거용 150평(495㎡) 초과 ----> 건설업자 시공.
주거용 200평(660㎡), 비주거용 150평(495㎡) 이하 ----> 건설업자가 시공을 아니할 수도 있다.



개략적인 설명을 하자면..

건축주가 주거용 연면적 200평(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비주거용 연면적 150평(상가, 상가+주택)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때는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맡겨야 되며, 주거용 200평 미만, 비주거용 150평 미만일 경우는 건설업체를 선임을 하거나,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공사를 맡기거나, 또는 직접 공사를 해도 됩니다.
이 법조항으로 인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시공자 선정에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공사비의 절감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설업체(건설업자)는,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일반건설업을 말합니다.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
하지만,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공종별로 나누어 전문건설업체에 분할도급을 하고 건축공사 전반에 걸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현장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체가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현장대리인(현장관리자)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면허 건축업자는,
건설업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건축공사업을 하는 개인입니다.
건설업체나 건축업자나 민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한다는 점은 같으나,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구속을 받으며 면허취소나 고발의 부담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며 하자보수의 의무 또한 강제됩니다.
그러나 무면허 건축업자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면허취소나 고발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잘못을 했을 경우 무면허 건축업자보다는 건설업체가 잃을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건축업자보다는 건설업체가 건축공사에서 좀 더 성실 시공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 대형 건설업체에서는 아예 공사를 맡지도 않거나, 맡더라도 일괄도급으로 하청업체에 넘기고 이윤과 일반관리비만 챙기는 경우가 많고, 소형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경우에는 건축업자와 마찬가지로 공사의 질과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체를 선임을 하든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든 소규모의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항상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경우 [주거용 200평(660㎡), 비주거용 150평(495㎡) 초과]에는,
건설업체에 공사를 하거나 건축주가 공정을 분할 도급을 하여 현장대리인(현장관리자)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더 좋다는 것은 없으며 공사의 내용과 규모, 공사비 지급관계, 건축주의 참여여부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 산업 기본법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중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본조신설 2000·4·18)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 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3.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 건축물

(본조신설 2000·4·18)
 

출처 : 아름다운집/팀버와 통나무
글쓴이 : 팀버 원글보기
메모 :
건설 산업기본법에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는 시공자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주거용 200평(660㎡), 비주거용 150평(495㎡) 초과 ----> 건설업자 시공.
주거용 200평(660㎡), 비주거용 150평(495㎡) 이하 ----> 건설업자가 시공을 아니할 수도 있다.



개략적인 설명을 하자면..

건축주가 주거용 연면적 200평(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비주거용 연면적 150평(상가, 상가+주택)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때는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맡겨야 되며, 주거용 200평 미만, 비주거용 150평 미만일 경우는 건설업체를 선임을 하거나,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공사를 맡기거나, 또는 직접 공사를 해도 됩니다.
이 법조항으로 인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시공자 선정에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공사비의 절감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설업체(건설업자)는,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일반건설업을 말합니다.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
하지만,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공종별로 나누어 전문건설업체에 분할도급을 하고 건축공사 전반에 걸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현장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체가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현장대리인(현장관리자)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면허 건축업자는,
건설업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건축공사업을 하는 개인입니다.
건설업체나 건축업자나 민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한다는 점은 같으나,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구속을 받으며 면허취소나 고발의 부담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며 하자보수의 의무 또한 강제됩니다.
그러나 무면허 건축업자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면허취소나 고발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잘못을 했을 경우 무면허 건축업자보다는 건설업체가 잃을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건축업자보다는 건설업체가 건축공사에서 좀 더 성실 시공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 대형 건설업체에서는 아예 공사를 맡지도 않거나, 맡더라도 일괄도급으로 하청업체에 넘기고 이윤과 일반관리비만 챙기는 경우가 많고, 소형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경우에는 건축업자와 마찬가지로 공사의 질과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체를 선임을 하든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든 소규모의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항상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경우 [주거용 200평(660㎡), 비주거용 150평(495㎡) 초과]에는,
건설업체에 공사를 하거나 건축주가 공정을 분할 도급을 하여 현장대리인(현장관리자)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더 좋다는 것은 없으며 공사의 내용과 규모, 공사비 지급관계, 건축주의 참여여부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 산업 기본법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중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본조신설 2000·4·18)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 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3.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 건축물

(본조신설 2000·4·18)
출처 : 국립전북기계공고 카페동문회
글쓴이 : 허근회 원글보기
메모 :
  • 건설업 면허라는게 뭔가요? 건설업 면허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우선 건설업의 면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건설업의 면허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데, 건설산업법 제9조를 통해 건설업의 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①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더보기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나비80(ggm****)님 원글보기
메모 :
  • 건설업 면허라는게 뭔가요? 건설업 면허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건설업 등록 일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전문 실내건축 토공 미장방수 석공 도장 비계 금속구조 지붕판금 철콘 기계설비 상하수도 보링 철도 포장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 강구조 철강 삭도 준설 승강기 가스시설 난방 시설물 기타 전기 정보통신 소방 주택건설 대지조성 문화재 정비사업 지하수 오수처리 ESCO 해외 감리 ■ 건설업등록관청은 ...더보기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모든건설정보님 원글보기
메모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