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기본법에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는 시공자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주거용 200평(660㎡), 비주거용 150평(495㎡) 초과 ----> 건설업자 시공.
주거용 200평(660㎡), 비주거용 150평(495㎡) 이하 ----> 건설업자가 시공을 아니할 수도 있다.



개략적인 설명을 하자면..

건축주가 주거용 연면적 200평(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비주거용 연면적 150평(상가, 상가+주택)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때는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맡겨야 되며, 주거용 200평 미만, 비주거용 150평 미만일 경우는 건설업체를 선임을 하거나,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공사를 맡기거나, 또는 직접 공사를 해도 됩니다.
이 법조항으로 인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시공자 선정에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공사비의 절감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설업체(건설업자)는,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일반건설업을 말합니다.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
하지만,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공종별로 나누어 전문건설업체에 분할도급을 하고 건축공사 전반에 걸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현장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체가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현장대리인(현장관리자)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면허 건축업자는,
건설업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건축공사업을 하는 개인입니다.
건설업체나 건축업자나 민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한다는 점은 같으나,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구속을 받으며 면허취소나 고발의 부담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며 하자보수의 의무 또한 강제됩니다.
그러나 무면허 건축업자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면허취소나 고발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잘못을 했을 경우 무면허 건축업자보다는 건설업체가 잃을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건축업자보다는 건설업체가 건축공사에서 좀 더 성실 시공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 대형 건설업체에서는 아예 공사를 맡지도 않거나, 맡더라도 일괄도급으로 하청업체에 넘기고 이윤과 일반관리비만 챙기는 경우가 많고, 소형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경우에는 건축업자와 마찬가지로 공사의 질과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체를 선임을 하든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든 소규모의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항상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경우 [주거용 200평(660㎡), 비주거용 150평(495㎡) 초과]에는,
건설업체에 공사를 하거나 건축주가 공정을 분할 도급을 하여 현장대리인(현장관리자)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더 좋다는 것은 없으며 공사의 내용과 규모, 공사비 지급관계, 건축주의 참여여부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 산업 기본법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중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본조신설 2000·4·18)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 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3.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 건축물

(본조신설 2000·4·18)
출처 : 국립전북기계공고 카페동문회
글쓴이 : 허근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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